2025년 1층 공동화장실 개보수 공사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라 계약 체결 내역을 공시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1층 공동화장실 개보수공사(남여화장실 2개소)
2. 계약개요
가. 계약일자 : 2025. 3. 17.
나. 계약기간 : 2025. 3. 17. ~ 2025. 3. 28.
다. 계약금액 : 30,000,000원
3. 계약 상대자
가. 업 체 명 : 디에스프라임(여성기업)
나. 대 표 자 : 김 지 수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31 1층 (주안동)
4. 수의계약 사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5. 사업장소 : 인천광역시 아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