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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2)

2023.01.29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2. 한모가족지원사업

구분

개정사유

2023년 개정 사항

개요

온라인 신청 활성화

- 한부모가족 신청 시 온라인 제출 등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추가서류 제출

신청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지원 강화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가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선 지원 후 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친생관계가 부인된 경우 기 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

신청

신고의무 확인 강화

- 신규신청 시 소득·재산, 혼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

- 신고의무 본인 확인 서식 활용 가능

선정기준

소득기준 향상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58%→ 60%)

선정기준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양육부·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양육부·모의 주민등록지를 옮기도록 권고하되, 사정 상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부)의 실제 거지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선정기준

해외체류

- 조사시점의 과거 180일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6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선정기준

자립지원 별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조사

자료제출 요구

- 한부모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복지급여의 실시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 한부모자족자녀 야육비 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입소기간

입소기간 연장 사유 추가

- 모 또는 부의 국민취업제도 참여 및 검정고시 응시를 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

시설 운영비

물가상승률 반영

- 전년 대비 평균 2.5% 인상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작성자아담채 조회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