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2. 한모가족지원사업
구분 | 개정사유 | 2023년 개정 사항 |
개요 | 온라인 신청 활성화 | - 한부모가족 신청 시 온라인 제출 등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추가서류 제출 |
신청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지원 강화 |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가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선 지원 후 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친생관계가 부인된 경우 기 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 |
신청 | 신고의무 확인 강화 | - 신규신청 시 소득·재산, 혼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 - 신고의무 본인 확인 서식 활용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향상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58%→ 60%) |
선정기준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 양육부·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양육부·모의 주민등록지를 옮기도록 권고하되, 사정 상 주소지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부)의 실제 거지지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
선정기준 | 해외체류 | - 조사시점의 과거 180일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6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
선정기준 | 자립지원 별도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
조사 | 자료제출 요구 | - 한부모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복지급여의 실시 |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 - 한부모자족자녀 야육비 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입소기간 | 입소기간 연장 사유 추가 | - 모 또는 부의 국민취업제도 참여 및 검정고시 응시를 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 |
시설 운영비 | 물가상승률 반영 | - 전년 대비 평균 2.5% 인상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