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연계 "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문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재)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임차보증금 대출)를 시행합니다. |
1.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재)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 기간: 2024. 3. 13. (수) ~ 2024. 4. 10.(수) ※등기우편 접수 기준
라.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10만원 단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
마.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구분 | 신규 또는 재계약일 |
1차 | 2023년 11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 단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
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바.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매 월 10만원씩 원금상환 (무이자)
300만원 이하: 매월 5만원씩 상환 / 300만원 ~ 500만원: 매월 10만원씩 상환
사. 문의 : 맞춤형복지팀 T. 02-861-3011 / E. hanbumo1@seoul.go.kr / F. 070-7469-3024
2. 신청 대상
가. 공통 기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 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