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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2023.07.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작성자아담채 조회224